연합뉴스
연합뉴스


1심 사형→2심 무기징역 감형

중년 여성을 살해하고 조력자까지 둔기로 때려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권재찬에게 대법원이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대법원 1부(주심 대법관 김선수)는 21일 강도살인과 사체유기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권재찬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원심의 판단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강도살인죄의 성립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밝혔다.

도박 빚 9000여 만 원을 지고 경제적 어려움을 겪던 권재찬은 2021년 12월 인천 미추홀구 한 상가 지하주차장에서 지인인 50대 여성 A 씨를 목 졸라 살해하고 A 씨의 신용카드와 금목걸이 등 1100만 원 상당의 소지품을 빼앗았다. 이후 A씨 신용카드에서 현금 450만 원을 인출했다. 권재찬은 자신에게 빚 독촉을 하던 B 씨를 공범으로 끌어들여 시신을 승용차 트렁크에 유기했다. 권재찬은 이튿날 시신 유기 목적으로 인천 중구 을왕리 근처 야산에 구덩이를 파던 중 B 씨도 둔기로 살해하고 암매장했다.

이에 1심은 “교화 가능성이 있다거나 인간성 회복을 기대할 수 없다”며 권재찬에게 사형을 선고했다. 다만, 2심은 “사형은 인간의 생명 자체를 영원히 박탈하는 극히 예외적인 형벌로 특별한 사정이 있다는 점이 분명한 경우에만 선고해야 한다”며 “피고인이 강도 범행을 기획하였음은 인정되나 나아가 살인까지 기획했는지는 단정하기 어렵다”며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김무연 기자
김무연

기사 추천

  • 추천해요 0
  • 좋아요 0
  • 감동이에요 0
  • 화나요 0
  • 슬퍼요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