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양주시기. 남양주시청 제공
남양주시기. 남양주시청 제공


남양주=김현수 기자



경기 남양주시가 공공하수처리시설 설치사업을 밀실행정이라고 주장한 이진환 시의원의 발언에 정면 반박하고 나섰다.

21일 남양주시에 따르면 지난 19일 열린 제297회 남양주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이진환 시의원은 5분 자유발언을 통해 공공하수처리시설 설치사업 관련 입장을 밝혔다.

앞서 이 의원은 "남양주시는 시정조정위원회를 열고 ‘민간투자사업은 물론 평내하수처리시설 신설을 사실상 백지화’하기로 심의·의결했다고 한다"며 "시정조정위원회에서 심의·의결한 ‘왕숙천 유역 공공하수처리설 설치사업 추진방식 변경’은 대단히 잘못된 결정"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2000억 원 이상 자금이 투입될 초대형 사업을 시의회와 지역구 의원 모르게 극비리에 열린 단 한 번 시정조정위원회 의결로 뒤집었다. 중앙정부 승인까지 완료한 하수도정비기본계획 변경이 불가피한 타당한 이유가 없는 불합리한 결정"이라며 "시 전체 하루 평균 하수발생량이 약 25만t인데 향후 30만t이 넘는 하수를 다산동 인접 지역에서 모두 처리하도록 한 일부 시민에게만 희생을 강요하는 불평등한 결정이다. 시정조정위원회가 심의·의결하는 과정에서 행정재량권을 남용하고 절차상 하자와 규정 위반이 있었다"고 주장했다.

시는 입장문을 통해 "다수 시민의 의견에 반하는 행정은 하지 않는다는 것이 민선 8기 남양주시정 운영의 기본원칙임을 다시 한번 밝힌다"면서 "시장이 어떠한 결정을 한 바 없음에도 불구하고 결정이 이뤄진 것처럼 사실을 호도하며 선동적, 일방적, 가정적 주장을 편 점에 깊은 유감 표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시정조정위원회는 시장의 정책 결정을 자문할 수 있고 부서에서 요청한 안건을 심의하고 타당한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시장의 정책 결정 전 다양한 의견을 제시하는 심의로 이를 밀실 행정이라고 표현하는 것은 잘못된 지적"이라며 "시는 이번 사업의 검토과정이나 내용에 대한 의혹을 해소하고 정확한 사실을 밝히기 위해 감사원에 공익감사를 청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시가 실시한 적격성 검토 결과에 따르면 진건하수처리시설 증설(3만㎥/일)은 민간투자사업에서 제외돼 민간투자사업 자체가 낮은 적격성을 갖춘 것으로 조사됐다. 또한 원인자부담금 투입의 실제 가능 여부, 평내처리장의 과다투자여부, 평내처리장의 부지가 제안 시점과 달라질 경우 적격성 변동 여부 등의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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