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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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내·딸은 집행유예, 미성년 아들 2명은 소년부 송치


교육청 학교폭력위원회의 조사 결과에 불만을 품고 교육청 건물에 방화를 시도하고, 심지어 출동한 경찰에 휘발유를 뿌리기까지 한 50대 가장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범행에 동참한 부인과 딸, 미성년 아들 등 온 가족이 법적 처벌을 받게 됐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춘천지법 형사2부(이영진 부장판사)는 이날 특수협박, 공용건조물방화예비 등 혐의로 기소된 A(58)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또 함께 기소된 아내(48)와 딸(20)에게는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미성년인 큰아들(18)과 작은아들(17)은 고심 끝에 소년부로 넘겼다. 소년법에 따라 소년부에 송치되면 감호 위탁, 사회봉사 명령, 보호관찰, 소년원 송치 등 1∼10호까지의 보호처분을 받을 수 있으나 전과기록은 남지 않는다.

A씨는 지난 6월 16일 춘천교육지원청 앞에서 아내와 자녀 4명을 이끌고 휘발유 1.5ℓ와 라이터 7개로 건물에 불을 지르려고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들 가족은 제지하려던 경찰관 5명에게 휘발유를 뿌려 공무집행을 방해한 혐의도 받는다.

A씨와 그 가족은 지난 4월 19일 도내 한 고교 생활교육부 사무실에서 작은아들이 생활지도 교사로부터 폭력을 당했다며 해당 교사를 학교폭력 혐으로 신고했다.

춘천교육지원청은 두 사람을 분리 조치하고 이달 13일 학폭위를 열어 학교폭력에 해당하는지 심의했으나, ‘증거불충분’으로 학교폭력 사안이 아니라는 결정을 내렸다.

춘천교육지원청은 이튿날 이 결과를 A씨 가족에 통보하면서 불복 절차도 안내했다.

그러나 A씨와 그 가족은 분신을 예고하는 항의 전화를 거는가 하면 교육청 건물에 불을 지르려고까지 했다.

A씨 가족 중 일부는 이 과정에서 입고 있던 옷에 휘발유를 뿌리며 분신할 것처럼 행동해 경찰과 대치하기도 했지만, 실제 분신으로 이어지지는 않았다.

재판부는 "범행의 동기, 피해 정도, 위험성 등에 비춰 볼 때 죄책이 매우 무겁다"며 "이 같은 범행은 정당한 공무집행을 무력화시키고 국가 기능 등을 해할 뿐만 아니라, 정당한 공무를 집행하는 공무원 등을 큰 위험에 빠뜨리고 다치게 하는 등 비난 가능성이 크다"고 판시했다.

오남석 기자
오남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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