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1부(배성중 부장판사)는 22일 모친과 다투다가 흉기를 휘둘러 살해하려 한 혐의(존속살해미수)로 기소된 아들 이 모(40) 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이 씨는 지난 4월21일 저녁 집에서 어머니와 대화하다가 고사를 지내겠다는 어머니의 말에 "냄새가 나니 지내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했다. 어머니는 "집에서 나가라, 너는 가족도 아니다"라고 소리쳤고 서로 물건을 던지는 등 다툼이 격해졌다.
이 씨는 무시당한다는 생각에 화가 나 이 씨의 물건을 쓰레기봉투에 담고 있던 어머니에게 다가가 흉기로 옆구리를 찔렀다. 어머니는 중상을 입고 중환자실에 입원했다.
이 씨는 범행 이후 119에 신고했지만 구급대원이 도착할 때까지 기다리지 않고 곧바로 여자친구의 집으로 향해 어머니를 방치했다. 이 씨는 살해하려 한 것은 아니라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미필적으로나마 살인의 고의가 있었다고 봤다.
재판부는 "범행의 결과가 미수에 그쳤다고 하더라도 반인륜적·반사회적이라는 점에서 비난 가능성이 매우 크다"고 밝혔다.
이어 어머니가 일상생활에 큰 지장이 없을 정도로 회복하고 있고 아들의 처벌을 원치 않는 점, 이 씨가 범행을 인정하고 초범인 점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곽선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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