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년간 여성들과의 성관계 장면을 몰래 촬영한 뒤 인터넷에 유포한 30대 남성이 2심에서도 중형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8부(김재호 김경애 서전교 부장판사)는 22일 성폭력처벌법 위반 혐의(카메라 등 이용 촬영·유포)로 구속 기소된 김모(32) 씨에게 1심과 같이 징역 9년을 선고했다.
8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신상정보 공개 고지,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시설 취업제한 10년도 명령했다.
김씨는 2016년 9월∼2019년 1월 13회에 걸쳐 여성들과 성관계하는 장면 등을 동의 없이 촬영하고 올해 초까지 이를 유포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촬영물을 온라인에 게시한 데 이어 다른 이용자들에게 이를 내려받고 재배포하길 권유한 것으로 조사됐다. 당초 피해자 1명의 고소로 시작된 수사 과정에서 다른 피해자 11명이 드러났다.
1심 재판부는 “유포된 영상은 사실상 완전히 삭제가 불가능하기에 피해자의 고통을 가늠하기조차 어려워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이현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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