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일 국회 표결 여부 불투명
김명수 대법원장 24일 퇴임


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자의 25일 취임이 무산되면서 대법원이 30년 만에 권한대행 체제가 불가피하게 됐다. 다음 주도 국회에서 이 후보자 임명동의안 투표 실시 여부가 불확실하고, 투표 시 부결 가능성도 적지 않아 대행 체제가 장기화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22일 정치권과 법조계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공석 사태 등이 발생하면서 잠정 합의됐던 25일 국회 본회의 개최가 불투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25일 이 후보자 임명동의안 투표도 미뤄질 가능성이 있다. 25일 본회의가 열리더라도 김명수 대법원장이 24일 퇴임하기 때문에 대법원장 공석 사태는 불가피하다. 대법원장 자리가 비는 것은 1993년 김덕주 대법원장이 재산공개 문제로 사퇴한 이후 30년 만이다.

임명동의 투표가 진행되더라도 현재는 부결 가능성이 크다. 대법원장에 임명되려면 ‘재적 의원 과반 출석에 출석 의원 과반 찬성’의 조건을 충족해야 하는데, 민주당이 반대하면 본회의 통과는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민주당은 비상장 주식 재산 미신고 등을 이유로 이 후보자에 대해 부적격 의견을 제시했고, 자진 사퇴를 요구하고 있다. 이 후보자에 대한 임명동의안이 부결되면 지난 1988년 정기승 대법원장 후보자 이후 35년 만에 첫 부결 사례가 된다.

한편 김 대법원장은 22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 중앙홀에서 퇴임식을 열고 “재임 기간 내내 우리 사법부가 과거의 수직적이고 관료적인 의사 결정 구조를 지양하고, 투명하고 민주적인 수평적 구조로 전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고 밝혔다.

김무연 기자 nosmoke@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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