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26일 열리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 실질심사는 유창훈(50·사법연수원 29기·사진)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가 맡게 됐다.
이번 실질심사는 영장 청구가 접수된 날의 영장전담 부장판사가 맡는 원칙에 따라 검찰이 구속영장을 청구한 지난 18일 담당 법관이던 유 부장판사에게 사건이 배당됐다. 유 부장판사는 지난 1일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의 정치자금법 위반 재판에서 위증한 혐의를 받는 이모 전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한 바 있다. 지난 6월과 8월엔 ‘50억 클럽 의혹’을 받는 박영수 전 특별검사에 대한 1차 구속영장, 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의혹’에 연루된 이성만 무소속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을 각각 기각했다. 반면 ‘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의혹’의 핵심 피의자인 강래구 전 한국수자원공사 상임감사위원과 송영길 전 민주당 대표의 전 보좌관 박모 씨에 대한 영장은 발부했다. 법조계에서는 최근 들어 법원이 구속 사유를 엄격히 따진다는 말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