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여성 의원들이 22일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지원단체인 정의기억연대(정의연)의 후원금을 유용한 혐의 등으로 최근 2심에서 징역형에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무소속 윤미향 의원을 향해 국회의원직 사퇴를 촉구했다.

국회 여성가족위원회 여당 간사인 정경희 의원 등은 이날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위안부 할머니들 쓰라고 국민이 한 푼 두 푼 모은 성금을 자기 돈인 양 쓴 윤 의원과 의정활동을 할 수 없다”며 “의원직을 즉각 사퇴해야 한다”고 말했다. 정 의원 등은 지난 20일 윤 의원 사건의 항소심 재판부가 여성가족부 국고보조금을 위법하게 수령한 점, 횡령액 규모를 1심 인정액인 1700만 원보다 크게 늘어난 8000만 원 규모로 인정한 점 등 법원 판결을 제시하며 “‘검찰의 무리한 기소’라며 항소했던 윤 의원에게 법원이 엄중한 심판을 내린 것”이라고 지적했다. 법원은 지난 20일 업무상횡령, 기부금품법 위반 혐의로 올해 2월 1심 재판에서 벌금형을 받은 윤 의원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정 의원 등은 대법원 상고 의사를 밝힌 윤 의원에 대해 “대법원 판결까지 수개월은 걸릴 테니 그때까지 임기 4년을 다 채우며 세비를 타가겠다는 심산 아니냐”고 반문했다.

김보름 기자 fullmoon@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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