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교육청, 개정안 입법예고
학생의 책임·의무 조항 등 신설

교육계, ‘교권4법’ 통과에 환영
아동학대처벌법 개정 산발집회


교사의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교권 회복 4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21일 서울시교육청이 학생의 책임과 의무 조항 등을 신설하는 내용의 서울학생인권조례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고 22일 밝혔다.

서울시교육청이 이날 공개한 서울학생인권조례 개정안에는 학생의 책임과 의무를 담은 조항이 추가됐고, 타인에 대한 인권 침해를 금지하는 한편 교원의 교육활동을 존중해야 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먼저 제1조 목적에서 학생의 인권보장과 함께 ‘책임에 관한 규정’을 명시했고, ‘학생의 책임과 의무’를 담은 제4조의 2항을 신설했다. 4조 2항에는 △다른 학생 및 교직원에 대한 신체적·언어적 폭력의 금지 △다른 학생의 학습권 존중과 수업 활동에 대한 방해 금지 △정당한 교육활동에 대한 존중 및 방해 금지 △흉기, 마약, 음란물 등 다른 학생 및 교직원의 안전을 해하거나 학습권을 침해하는 소지품의 소지 금지 등이 담겼다.

또 제25조(징계 등 절차에서의 권리)에는 제5항을 신설해 “학교의 장과 교원이 필요한 경우 법령과 학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조언, 상담, 주의, 훈육, 훈계 등의 방법으로 학생을 교육할 수 있다”는 내용을 담았다. 서울시교육청은 내달 11일까지 의견을 수렴하고, 법제심의를 거쳐 서울시의회에 입법안을 제출할 예정이다. 김현기 서울시의회 의장 명의로 발의돼 지난 3월 15일 교육위원회에 회부된 서울학생인권조례 폐지 조례안은 서울시의회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 사이의 갈등으로 계류된 상황이다.

한편 교원지위법, 초·중등교육법, 유아교육법, 교육기본법 등 교권 관련 4법이 전날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자 교원단체들은 “교육 회복의 출발점이 될 것”이라고 환영했다. 지난 두 달여 동안 매주 토요일 대규모 집회를 열어온 교사들은 지난 16일 9차 집회 이후 한동안 집회를 쉬어갈 것으로 보인다. 다만 교사들 사이에서는 11월 국회에서 정서적 아동학대를 금지하는 아동복지법과 아동학대처벌법의 개정을 촉구하기 위해 10월 14일과 10월 28일에 대규모 집회를 다시 열자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인지현 기자 loveofall@munhwa.com
인지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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