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부 연 소득 1억 이하 대상
지자체 차원 첫 감면 조례


수원=박성훈 기자 pshoon@munhwa.com

연간 부부 합산소득이 1억 원 이하이고 자녀가 있으면 경기도에서 4억 원 이하 주택을 생애 처음 장만할 경우 취득세 면제를 받는다. 1명 자녀를 양육하는 가족의 주택 마련을 위한 지방자치단체 차원의 취득세 감면은 이번이 처음이다.

경기도는 최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도세 감면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이 도의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22일 밝혔다. 경기도가 발의한 개정안은 ‘주거 취약 가족의 주택 구입에 대한 감면’ 조항을 담고 있다. 취득세를 면제받기 위해서는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1명 이상의 자녀가 기재돼 있어야 하고 세대주와 세대원이 이전에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없어야 한다.

이번 개정안은 민선 8기 김동연 경기지사 공약 중 하나로 무주택 도민의 부담을 줄여 주택 매매 및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해 추진됐다. 김 지사는 지난해 5월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열심히 저축해서 내 집 장만의 문턱에 이르렀을 때 취득세는 큰 부담으로 다가온다”며 “부부합산 소득 1억 원 이하 도민이 4억 원 이하 주택을 구입할 경우 취득세를 100% 면제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도는 민선 8기 취임 뒤 곧바로 법령 개정 건의와 조례 개정에 착수했으며 지난 5월 15일 행정안전부로부터 조례 승인을 통보받았다. 개정안이 도의회를 통과하면서 이르면 다음 달부터 상대적으로 높은 주택가격으로 주거비 부담이 가중됐던 도내 주거 취약계층의 주택 마련에도 숨통이 트일 전망이다. 도 관계자는 “조례 개정안 시행으로 일부 세입 감소가 예상되지만 지난해 취득세 세입 기준 0.12% 수준으로 재정 부담이 크지는 않다”며 “출산율 제고라는 정책적 효과와 추가 주택 수요 창출에 따른 주택거래 활성화 효과 등 긍정적 효과가 훨씬 큰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한편 2020년 기준 도내 자가주택 점유율은 53.7%로, 전국 평균 57.9%에 크게 못 미치고 있다. 반면 최근 5년간 아파트 거래가격 상승률이 전국 최고 수준인 81%에 육박하는 등 주거 안전성이 취약한 상태다.
박성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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