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배탈났다며 합의금 요구 방법…법원 징역 1년 선고
가보지도 않은 횟집에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배탈이 났다고 거짓말을 해 합의금을 뜯어낸 공갈범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북부지법 형사9단독 인형준 판사는 사기·공갈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모(38)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이 씨는 지난해 3월부터 1년동안 횟집에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회를 먹고 장염에 걸렸다"거나 "식중독으로 응급실 진료를 받았다"고 협박했다. 이 씨는 "돈을 보내지 않으면 보건소에 알리겠다"며 돈을 요구했다.
일부 식당 업주는 이씨의 공갈을 눈치채고 돈을 보내지 않았지만, 돈을 보낸 업주들이 있었고, 이 씨는 이를 통해 50차례에 걸쳐 784만6000원을 뜯은 혐의로 기소됐다.
이 씨는 이같은 공갈 혐의로 지난해 9월 재판에 넘겨지고도 올해 3월까지 계속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식당을 운영하는 다수 피해자에게 무차별적으로 범행을 저지르는 등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며 "범행이 적발돼 수사를 받고 재판 중인데도 재차 범행하는 등 비난 가능성이 크다"고 밝혔다.
이용권 기자
주요뉴스
이슈NOW
기사 추천
- 추천해요 0
- 좋아요 0
- 감동이에요 0
- 화나요 0
- 슬퍼요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