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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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 무마를 대가로 불법 청약통장 브로커에게 현금 수천만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 서울경찰청 반부패공공범죄수사대 소속 경찰관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부장판사 김옥곤)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뇌물) 혐의로 기소된 김모(구속) 경위에게 징역 1년6개월에 벌금 40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2000만원의 추징금도 함께 명했다.

김 경위는 지난 2021년 12월 서울경찰청 반부패공공범죄수사대에 재직할 당시 불법 청약통장 브로커 일당 중 한 명인 A씨에게 2000만원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같은해 5월쯤 서울경찰청 강력범죄수사대가 자신이 속한 조직에 대해 압수수색을 진행하자 평소 알고 지내던 주점 사장 B씨를 통해 김 경위에게 접근, 수사 무마 청탁을 시도한 것으로 조사됐다. 김 경위와 B씨는 고교 선후배 사이다.

이후 A씨는 김 경위에게 현금 2000만원을 건네면서 "수사를 축소해 주거나 불구속으로 받게 해달라"며 "(경찰이) 수사대상이 된 청약통장들에 대해 국토교통부에 분양권 취소 통보를 하지 않도록 해달라"고 청탁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돈을 받은 김 경위가 사건을 무마하지 못하자 브로커들이 불만을 갖게 됐고, 결국 사건이 수면 위로 드러났다.

경찰은 지난해 김 경위의 뇌물수수 정황을 포착하고 수사에 착수, 혐의가 인정된다고 보고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청렴성을 고도로 요구받는 경찰공무원"이라며 "피고인의 뇌물 수수행위로 인해 경찰에 대한 사회적 신뢰를 크게 훼손해 죄질이 불량하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김 경위는)수사 과정에서 타인에게 허위 진술을 종용하는 등 범행을 숨기기에 급급했다"며 "법정에서도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을 하며 범행을 부인했다"고 했다.

한편, 경찰은 지난해 9월 김 경위에게 대기발령 조치를 내렸다.

김 경위 측은 이날 1심 판결에 불복해 법원에 항소장을 냈다.

오남석 기자
오남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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