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이스피싱·마약밀수 범행에서는 별다른 차이 없어
피고인의 국적에 따라, 동일한 범죄에 대한 일반 시민의 유·무죄 판단이 크게 달라지는 것으로 조사됐다. 같은 범죄를 저질렀을 때, 피고가 한국인일 경우 64% 가량이 유죄로 보는 반면, 중국인일 경우 86%로 크게 상승했다.
24일 학계에 따르면 ‘한국심리학회지’ 최근호에는 ‘고정관념적 범죄와 피고인의 국적이 처벌 판단에 미치는 영향: 한국, 중국, 미국을 중심으로’ 논문이 게재됐다. 이 연구는 전국 만 20세 이상 성인남녀 504명(남녀 각 252명)을 대상으로 한국, 중국, 미국 국적 피고인의 유·무죄를 판단하게 했다. 첫 문장을 ‘중국 국적자인 피고인 왕웨이’, ‘미국 국적자인 피고인 로버트’ 등으로 표현해 국적이 드러나게 했다.
제시된 폭행 시나리오는 피고인이 서울에 있는 한 술집의 야외 테이블에서 "시끄럽다"는 상대방의 얼굴을 한 대 때린 상황이다. 검찰은 폭행죄를 주장했지만, 피고의 변호인은 상대방이 먼저 피고인의 멱살을 잡고 욕설했으므로 정당방위였다고 반박하는 시나리오다.
이 실험 결과, 피고가 미국인, 한국인일 때 유죄라고 판단하는 비율은 각각 66.1%, 64.3%였다. 반면 중국 국적자일 경우 85.7%가 유죄라고 판단했다. 연구팀은 "중국인과 관련한 언론의 부정적 프레이밍 효과가 유무죄 판단에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며 "현시점에 우리나라 사람들이 지닌 외국인 집단에 대한 범죄 고정관념을 을 확인했다는 데 연구 의의가 있다"고 밝혔다.
다만 보이스피싱과 마약밀수 범행에서는 피고인의 국적에 따른 유무죄 비율에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범죄의 유형에 따라 국적이 유·무죄 판단에 미치는 영향력이 다르다는 뜻이다. 연구팀은 "이번 연구를 통해 외국인 폭행 범죄 재판 시 판단자의 공정성에 더욱 주의가 필요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며 "형사 사법 종사자와 국민참여재판 배심원 교육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안진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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