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법 전경. 법원 페이스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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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 빌려주고 음주운전 방조한 친구는 벌금 250만원


술에 취해 친구 차를 몰다 사고를 낸 30대가 벌금 2000만 원을 내게 됐다. 도심 한복판에서 제한속도를 시속 75㎞나 초과해 운전하다가 사고를 낸 결과다.

울산지법 형사1단독 이성 부장판사는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 위반(위험운전치상)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A(31) 씨에게 벌금 2000만 원을 선고했다고 25일 밝혔다.

A 씨는 지난 1월 1일 울산 중구에서 친구 B 씨와 술을 마신 후 B 씨 승용차를 한 번 몰아보고 싶다고 부탁했고 B 씨가 승낙했다. B 씨 소유 그랜저 차량 운전대를 잡은 A 씨는 도심 도로를 2㎞가량 운행했다. A 씨는 제한속도(시속 50㎞) 배가 넘는 시속 125㎞로 과속하다가 정차 중인 다른 차량을 들이받았다. 이 사고로 5명이 다쳤다.

B 씨는 자신도 같이 차에 타서 A씨에게 “알아서 운전하라”고 말하는 등 음주운전을 방조했다. B 씨에게는 벌금 250만 원이 선고됐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초범이고 보험금과 별도로 합의금을 피해자들에게 지급한 점, 성실하게 자신의 일을 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밝혔다.
조성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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