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급을 넘겨주면 목돈을 만들어주겠다고 속여 13년여간 6억 원에 가까운 돈을 받아 챙긴 60대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부산지법 서부지원 형사1부(이진재 부장판사)는 횡령 혐의로 기소된 60대 A 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고 25일 밝혔다.
A 씨는 2005년 9월부터 2018년 11월까지 B 씨의 월급 등 5억9600여만 원을 받아 챙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 씨는 원양어선 선원인 B 씨에게 월급과 정산금 등을 관리해 주겠다고 속여 B 씨 명의 은행 통장과 인감도장, 신분증 등을 넘겨받은 뒤 185차례에 걸쳐 B 씨의 돈 5억9600여만 원을 주식 투자, 자동차 구매, 자녀 유학 자금 등으로 쓴 혐의를 받았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10여 년에 걸쳐 가족같이 지내던 피해자의 돈 5억9000여만 원을 횡령한 것"이라며 "그런데도 범행을 부인하며 피해자를 은혜도 모르는 사람으로 몰아가 고통을 가중하고 있다"고 밝혔다.
곽선미 기자
주요뉴스
이슈NOW
기사 추천
- 추천해요 0
- 좋아요 0
- 감동이에요 0
- 화나요 0
- 슬퍼요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