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뉴시스.
대법원. 뉴시스.


2015년 시행령 개정으로 전부공제→일부공제


종합부동산세를 과세하면서 동일한 주택·토지 등에 부과된 재산세의 공제 범위가 대통령령으로 변동돼 전액 공제되지 않았다 하더라도 현행법 체계 위반이 아니라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대법관 김선수)는 A 주식회사가 마포세무서장을 상대로 제기한 종합부동산세(종부세) 등 부과처분 취소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린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고 25일 밝혔다. 대법원은 "기존에는 종부세 과세기준금액을 초과하는 영역에 대하여 부과되는 재산세액 전액이 공제됐지만, 종부세법 시행령 개정으로 전부가 아닌 일부만을 공제됐다 하더라도 시행령이 모법의 위임 범위와 한계를 벗어나 무효라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입법 취지가 종부세 과세기준금액을 초과하는 영역에서 종부세가 재산세의 과세 부분과 그 외의 부분 사이에 안분해 과세되도록 함으로써 공제되는 재산세액의 범위를 구체적으로 정했기 때문이란 설명이다.

마포세무서는 2011년 11월 A 사가 과세기준일(2016년 6월) 기준 보유 중인 주택과 종합합산토지 및 별도합산토지에 대하여 2016년도 귀속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하면서 대통령령에서 정한 산식에 따라 종합부동산세액에서 공제할 재산세액을 산정했다. 이에 A 회사는 이 사건 조항의 산식에 따르면 종합부동산세와 중복 부과되는 재산세액 전부가 아니라 일부만을 공제해주는 것이어서 이중과세에 해당한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1심은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지만 2심은 이중과세가 발생하는 것이 맞는다고 봤다. 종합부동산세법에서는 종합부동산세와 같은 과세대상에 부과된 재산세액 전부를 공제하도록 하되, 다만 이를 산정하는 방법 등 기술적이고 세부적인 사항만을 위임한 것이라 재산세액의 공제범위를 정할 수 있는 권한까지 위임한 것은 아니라고 보아야 하고 따라서 시행령 또한 모법에 저촉돼 효력이 없다고 판단한 것이다.

김무연 기자
김무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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