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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사업자 "70여만 원 소득세 돌려달라" 소송 패소


비거주용·거주용 임대업을 동시에 운영할 경우, 비거주용 사업에서 발생한 손실을 주거용 사업의 소득금액에서 공제할 수 없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부장 김정중)는 임대사업자 A 씨가 서울 강서세무서장을 상대로 제기한 종합소득세경정거부처분취소 소송에서 일부 승소 판결 내렸다.

재판부는 "부동산 임대업은 주거용 건물임대업과 비주거용 건물 임대업, 기타 부동산 임대업으로 세분화될 있다"며 "(구) 소득세법은 주거용 건물 임대업 외 나머지 부동산 임대업에서 발생한 결손금은 공제 적용을 배제한다"고 판시했다. 법원은 "주택 임대업 지원을 강화하는 취지로 소득세법 조항을 변경했더라도 법문의 의미와 규정의 체계 등에 반하는 해석까지 허용될 수는 없다"며 과세당국의 손을 들어줬다.

A 씨는 2004년 9월부터는 비주거용 건물임대업을, 2018년 2월부터는 주거용 건물임대업을 운영했다. A 씨는 2020년 5월 비주거용 임대업에는 484만7937원의 결손 및 주거용 임대업에는 757만6800원의 소득이 각각 발생했다며 2019년 귀속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한 뒤 비주거용 임대 사업의 결손금이 소득에서 공제돼야 한다며 2019년 귀속 종합소득세 72만7190원이 환급돼야 한다는 취지로 경정청구를 했다.

과세당국은 결손금을 소득에서 공제할 수 없다는 이유로 2021년 6월 A 씨의 경정청구를 거부하자 A 씨는 "‘주택임대업 지원 강화’라는 구 소득세법 조항의 도입 취지에 비추어 납세자의 세부담이 줄어들도록다른 부동산임대업에서 발생한 결손금이 주거용 임대업에서 발생한 소득금액에서 공제돼야 한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이현웅 기자
김무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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