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내일 이재명 영장실질심사
검찰, 조직적 증거인멸 정황 강조
이재명 측은 “무리한 수사” 주장
유창훈 판사, 영장발부 주요 사건
13건중 11건서 “증거인멸 우려”
역대 최장시간 영장심사 가능성
‘서훈 10시간’ 기록 경신할수도

26일 열릴 예정인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구속영장 실질심사에서는 검찰이 주장하는 이 대표 측 증거인멸 정황이 핵심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심사를 담당하는 유창훈 서울중앙지법 영장 전담 판사도 부임 이후 구속영장을 발부한 주요 사건 13건 중 11건에 대해 ‘증거인멸 우려’를 구속 판단의 주요 기준으로 삼았던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 증거인멸 정황 집중 제시 = 25일 문화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검찰은 영장실질심사에서 △이 대표의 직접 증거인멸 전력 △관련자들의 증거인멸 전력 △사건 핵심 관계자 회유 사례 등을 이 대표의 증거인멸 우려로 제시할 예정이다. 백현동 개발 비리와 관련, 이 대표 구속영장 청구서에는 2018년 12월 이 대표가 김병량 전 성남시장의 수행비서였던 김모 씨와 직접 통화한 녹취록이 포함돼 있다. 검찰은 이를 이 대표가 직접 위증 교사한 증거로 보고, 실질심사에서 직접 녹음 파일을 재생하는 방안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쌍방울 불법 대북송금 사건에서는 이 대표가 재판을 받고 있는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사건 기록을 자신의 SNS에 게시하며 혐의를 부인하고, 경기도 문건을 불법 유출해 수사 대응 자료로 활용한 것도 직접 증거인멸 시도 정황으로 제시될 것으로 보인다.
이 대표 주변인들의 조직적 증거인멸과 관련해 백현동 개발 비리 관련자인 정진상 전 민주당 대표실 정무조정실장이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에게 휴대전화를 버리라고 지시한 사례, 민주당 의원들이 구속된 정 전 실장 면회 당시 “마음 흔들리지 마시라”는 발언을 한 사례 등이 포함돼 있다. 불법 대북송금 사건에서는 이 전 부지사가 민주당 의원들의 주변 접촉 이후 진술을 바뀐 점 등도 검찰이 증거인멸 행위로 의심하는 대목이다. 이 전 부지사는 지난 6월쯤 이 대표에게 방북 계획과 쌍방울 측의 대납 등을 보고했다고 검찰에 진술한 이후 두 차례 더 있었던 조사에 “나는 (진술에) 변함이 없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이 전 부지사의 배우자가 변호인을 해임하는 등의 과정을 겪으면서 진술은 또다시 바뀌었다.
이 대표 측은 이 같은 검찰의 주장을 조목조목 반복할 것으로 보인다. 이 대표 측은 위증교사에 대해서는 “진실을 말해달라고 했을 뿐”이라고 해명했고, 이 전 부지사 측 회유 등도 하지 않았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영장심사 최장 시간 경신 가능성 = 심사를 맡은 유 부장판사의 스타일에 주목하는 시각도 있다. 유 부장판사 심문에 참석한 경험이 있는 한 변호사는 “‘이 증거는 명백한 것 아니냐’는 식으로 많이 물어보는 스타일”이라며 “자신이 봤을 때 분명한 사실인데 부합하지 않는 대답을 하면 납득을 못 하는 것 같았다”고 전했다. 유 부장판사가 지난 2월 부임 후 구속영장을 발부한 13건 중 11건은 ‘증거인멸’ 염려가 구속 사유였던 점도 주목할 만하다.
이 대표의 영장실질심사가 역대 최장 시간을 기록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오고 있다. 구속영장 청구서만도 140페이지를 넘어서고, 검찰 측 의견서는 1600페이지에 달한다. 현재까지 역대 최장 시간은 지난해 12월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으로 영장실질심사를 받은 서훈 전 국가안보실장으로, 당시 심사에 10시간 6분이 걸렸다. 2017년 3월 박근혜 전 대통령의 경우 8시간 40분, 2020년 6월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은 8시간 30분이 걸렸다.
정선형·염유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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