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림동 등산로 강간 살인’ 사건으로 기소된 최윤종(30)이 첫 재판에서 대부분 혐의를 인정했지만 “살인 고의는 없었다”고 일부 부인했다.
최 씨는 25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6부(부장 정진아) 심리로 진행된 첫 공판에서 “피해자의 저항이 예상보다 심해 기절시키려고 했지, 죽이려는 고의는 없었다”고 밝혔다. 이외에도 대부분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세부적인 사실이 다르다고 항변했다.
이날 최 씨는 범죄의 심각성, 피고인의 과격 행동 등을 우려한 교도관의 요청을 받아들인 재판부의 허가 하에 수갑을 찬 상태로 재판을 받았다. 최 씨는 재판부의 질문에 의자에 등을 깊게 묻거나 혀를 날름거리는 등 불성실한 태도로 재판에 임했다. 그는 국민참여재판을 신청할 것이냐는 재판부의 질문에 “하면 좋은가요?”라고 되물은 뒤 신청하지 않겠다고 답변했다.
재판부는 최 씨의 국선 변호인의 불성실한 태도도 꾸짖었다. 재판부는 “변호인은 구속영장 실질심사 이후 첫 기일 전까지 최 씨와 접견하지 않았고 최 씨가 혐의를 일부 부인한다는 사실도 이날 알았다”고 지적했다.
최 씨는 지난달 17일 신림동 관악산생태공원과 연결된 야산 내 등산로에서 금속 재질의 너클을 양손에 끼고 피해자를 폭행하고, 피해자가 저항하자 목을 졸라 심정지에 이르게 했다. 이후 피해자는 응급실로 이송돼 치료받았지만 끝내 숨졌다.
김무연 기자 nosmoke@munhwa.com
최 씨는 25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6부(부장 정진아) 심리로 진행된 첫 공판에서 “피해자의 저항이 예상보다 심해 기절시키려고 했지, 죽이려는 고의는 없었다”고 밝혔다. 이외에도 대부분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세부적인 사실이 다르다고 항변했다.
이날 최 씨는 범죄의 심각성, 피고인의 과격 행동 등을 우려한 교도관의 요청을 받아들인 재판부의 허가 하에 수갑을 찬 상태로 재판을 받았다. 최 씨는 재판부의 질문에 의자에 등을 깊게 묻거나 혀를 날름거리는 등 불성실한 태도로 재판에 임했다. 그는 국민참여재판을 신청할 것이냐는 재판부의 질문에 “하면 좋은가요?”라고 되물은 뒤 신청하지 않겠다고 답변했다.
재판부는 최 씨의 국선 변호인의 불성실한 태도도 꾸짖었다. 재판부는 “변호인은 구속영장 실질심사 이후 첫 기일 전까지 최 씨와 접견하지 않았고 최 씨가 혐의를 일부 부인한다는 사실도 이날 알았다”고 지적했다.
최 씨는 지난달 17일 신림동 관악산생태공원과 연결된 야산 내 등산로에서 금속 재질의 너클을 양손에 끼고 피해자를 폭행하고, 피해자가 저항하자 목을 졸라 심정지에 이르게 했다. 이후 피해자는 응급실로 이송돼 치료받았지만 끝내 숨졌다.
김무연 기자 nosmoke@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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