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덕수 국무총리에 대한 해임건의안, 안동완 검사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가결된 지난 21일 국회를 통과했다. 그중에서 검사 탄핵소추에 주목하는 것은, 총리 해임건의와 달리 탄핵소추는 엄격한 법적 요건과 헌법재판소의 판단을 거쳐야 한다는 점에서 정치 공세의 수단으로 부적절하기 때문이다.
더욱이 임성근 전 판사에 대한 탄핵소추는 헌법재판소에서 각하됐고,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에 대한 탄핵소추는 기각됐다. 이런 상황에서 민주당이 충분한 논의와 공감대의 형성 없이 최초의 검사 탄핵소추를 가결했다는 것은 많은 국민을 의아하게 만든다.
과연 안 검사에 대한 탄핵소추는 탄핵제도의 본질에 부합하는 것일까? 아니면 본질에 반하는 부적절한 정치 공세인가? 이 문제에 답하기 위해서는 이번 검사 탄핵소추가 안고 있는 3가지 문제점을 먼저 살펴봐야 한다.
첫째, 임 전 판사나 이 장관의 경우만 해도 나름으로 논의를 거쳐서 탄핵소추안이 마련됐다. 사법농단 의혹과 관련해, 그리고 이태원 참사와 관련해 탄핵이 필요하다는 명분을 내세웠지만 생뚱맞다는 인상은 강하지 않았다. 다만, 퇴직이 임박한 판사에 대한 탄핵소추가 부적절했고, 장관의 중대한 불법으로 보기 어려운 행위에 대해 탄핵소추한 것이 문제였다. 그 반면에 안 검사 탄핵소추는 왜 갑자기 10년 전의 사건을 소환해서 담당 검사를 탄핵하겠다는 것인지 이해하기 어렵다. 오죽하면 검찰을 공격하기 위해 검사 중의 하나를 탄핵하려고 물색하는 과정에서 이 사건에 주목하게 됐다는 말까지 나왔을까? 그것이 사실이라면, 이는 탄핵의 본질에서 크게 벗어난 것이다. 탄핵은 과거사의 비리를 벌하기 위함이 아니라, 현재의 국정 운영에서 중대한 불법을 저지른 고위공직자를 통제하기 위한 것이기 때문이다.
둘째, 문제의 배경인 유우성 사건의 실체는 아직도 분명치 않다. 그가 간첩 혐의를 받고 재판을 받는 도중에 국가정보원의 증거조작이 드러나면서 무죄 판결을 받았지만, 그가 자신의 화교 신분을 속이고 탈북자 행세를 했던 것과 관련한 의혹들은 여전히 해명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더욱이 이번 탄핵소추의 이유로 들고 있는 보복 기소는 그 실체가 확인된 바 없다. 대법원 판결에서는 검찰이 기소유예처분을 4년여 후에 번복한 것에 대해 공소권 남용을 인정한 것이지, 그것이 보복 기소임을 인정한 것은 아니었다. 그런데 이번 탄핵소추의 핵심 사유를 보복 기소로 명시한 것부터 논란의 소지가 있다.
셋째, 공소권 남용이 탄핵 대상이 되는 중대한 불법인지에 대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 그동안 여러 차례의 탄핵심판에서 헌법재판소가 일관되게 밝히는 것처럼, 탄핵 결정을 위해서는 ‘파면을 정당화할 정도의 중대한 불법’이 인정돼야 하기 때문이다. 나아가 검사들이 권력을 오남용한 사례들도 다양한데, 10년 전의 이 사건이 가장 심각하고 중대한 것인지도 문제가 되며, 판사들의 오판에 대해서도 모두 탄핵해야 형평에 맞는 게 아니냐는 의문도 든다.
이상 세 가지 문제점에 대해 설득력 있는 답변이 없다면, 민주당의 이번 안 검사 탄핵소추는 매우 부적절한 정치 공세라고 볼 수밖에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