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오전 10시 영장심사 시작…제1야당 대표로 첫 출석
영장심사 결과 따라 檢·李 상당한 타격 불가피…상당한 시간 소요될 듯
지난달 31일 단식에 돌입한지 24일 만에 중단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구속 여부가 이르면 26일 밤 결정된다.
서울중앙지법은 이날 오전 10시 이 대표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심사)을 한다. 심리는 유창훈(50·사법연수원 29기) 영장전담 부장판사가 맡는다. 단식을 마치고 회복 중인 이 대표도 제1야당 대표로는 헌정사 처음으로 영장심사에 출석한다. 검찰과 이 대표 측은 범죄 혐의 소명 정도, 구속 필요성을 놓고 물러섬 없는 법정 공방을 벌일 전망이다.
이 대표는 성남시장으로 재직하던 2014년 4월부터 2017년 2월까지 정진상 당시 성남시 정책실장과 공모해 분당구 백현동 옛 한국식품연구원 부지에 아파트를 짓는 과정에서 민간업자에게 각종 특혜를 몰아줘 1356억 원의 수익을 올리게 하고 성남도시개발공사에 200억 원 상당의 손해를 끼친 혐의를 받고 있다. 경기지사로 재직하던 2019년부터 2020년까지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와 공모해 김성태 전 쌍방울그룹 회장이 자신의 방북 비용 등 800만 달러를 북한에 대납하도록 한 혐의도 받고 있다. 2018년 12월 김병량 전 성남시장의 수행비서였던 김진성 씨에게 접촉, 자신의 ‘검사 사칭 사건’ 관련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유리한 내용의 허위 증언을 해달라고 요구한 혐의도 있다.
이 대표는 검찰이 구성한 혐의 사실이 모두 진술·정황에만 의존한 ‘소설’이라고 반박하며, 범행 동기와 실제 이행 과정까지 다툴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형사소송법상 구속 사유 중 하나인 ‘증거인멸 우려’가 크다는 점을 부각할 전망이다. 이 대표의 혐의에 위증교사죄가 포함된 데다, 휘하에 거느렸던 공무원들에 대해 광범위한 진술 회유 시도가 이뤄졌다며 ‘사법방해’ 문제를 적극 제기할 계획이다.
반면 이 대표 측은 오히려 "검찰이 관련자들에게 진술을 압박·회유하는 등 위법한 수사를 했다"고 역공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현직 제1야당 대표의 신분이고 출석이 요구된 수사·재판에도 성실히 응해 도주 우려가 없다는 점도 언급하며 불구속 수사 원칙을 강조할 예정이다. 공소사실의 분량이 상당한 데다 이 대표가 혐의를 강하게 부인하고 있어 이날 심사에는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전망이다. 일각에선 역대 최장 기록인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당시 서훈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의 10시간 6분을 넘어설 것이란 관측도 나오고 있다.
법원은 관련 기록과 양측 주장 등을 충분히 검토한 뒤 이날 밤늦게 또는 자정을 넘긴 27일 새벽에 영장 발부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이 대표는 서울구치소에서 심문 결과를 기다린다. 검찰과 이 대표 양측 모두 이날 심사 결과에 따라 상당한 타격을 입을 수 있다.
영장이 발부되면 검찰로서는 그동안 야권에서 제기해 온 ‘정치 수사’ 꼬리표를 떼고 수사에 박차를 가하는 계기가 된다. 체포동의안 부결 호소에도 당내 반란표로 인해 구속 심사 법정에 선 이 대표는 2연타를 맞으며 정치생명의 최대 위기에 봉착하게 된다.
반면, 영장이 기각될 경우 검찰은 무리한 수사라는 역풍을 피할 수 없다. 현재 진행 중인 야권 인사들에 대한 수사에도 타격이 불가피하다. 이 대표는 검찰 수사의 부당성을 호소해 온 기존 주장을 강화하며 흔들리던 정치적 입지 재건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노기섭 기자
주요뉴스
이슈NOW
기사 추천
- 추천해요 0
- 좋아요 0
- 감동이에요 0
- 화나요 0
- 슬퍼요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