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북한인권단체 27곳이 헌법소원 제기…“표현의 자유 지나치게 제한”
헌법재판소가 접경지역에서 대북전단 살포 활동을 규제하는 ‘대북전단 금지법’을 위헌이라고 판단했다.
헌재는 26일 남북관계발전법 24조 1항 3호 등에 대해 재판관 7대 2 의견으로 위헌 결정했다. 남북관계발전법 24조 1항은 ‘국민의 생명·신체에 위해를 끼치거나 심각한 위험을 발생시켜서는 안된다’며 3호에 ‘전단 등 살포’를 규정하고 있다. 이를 어길 경우 최대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0만 원 이하 벌금으로 처벌하도록 규정한다. 문재인 정부와 당시 여당이던 더불어민주당이 야권의 반대에도 추진해 2020년 12월 14일 국회를 통과하고 같은해 12월 29일 공포됐다.
북한동포직접돕기운동·큰샘·물망초 등 북한인권단체 27곳과 박상학 자유북한운동연합 대표는 “표현의 자유를 지나치게 제한해 위헌”이라며 개정안의 공포 당일 헌법소원을 제기했다.
노기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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