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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십이지장궤양으로 인해 출혈을 치루로 오진해 환자가 과다 출혈로 인한 쇼크로 사망하게 한 의사가 이례적으로 법정 구속됐다.

인천지법 형사4단독 안희길 판사는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외과 의사 A(41) 씨에게 금고 1년 6개월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고 25일 밝혔다. 금고형은 징역형과 마찬가지로 교도소에 수감되지만, 징역형과 달리 강제노역은 하지 않는다.

A 씨는 2018년 6월 15일 인천에 있는 종합병원에서 환자 B(사망 당시 78세) 씨의 증상을 제대로 진단하지 못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사망 나흘 전 B 씨는 병원을 찾아 "최근 대변을 볼 때마다 검은색 핏덩이가 나왔다"고 A 씨에게 설명했다. 당시 B씨는 과거에 앓은 뇌경색으로 아스피린 약을 먹고 있었고, 이로 인해 위나 십이지장에 출혈이 유발될 수 있다는 사실을 A 씨는 알고 있었다.

A 씨는 B 씨 항문 주변을 손으로 만져본 뒤 급성 항문열창(치루)이라고 진단했고, B 씨가 계속 출혈을 하는데도 추가 내시경 검사를 하지 않았다. 치루 수술 다음 날 빈혈로 쓰러진 B 씨는 저혈량 쇼크로 사망했다.

조사 결과 B 씨는 치루가 아닌 십이지장궤양으로 인해 출혈한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은 치루 수술 전 혈액 검사에서 B 씨의 혈색소가 정상 수치보다 훨씬 낮아 출혈이 의심되는 상황이었는데도 주치의인 A 씨가 검사나 처치를 제대로 하지 않았다며 2019년 기소했다. A 씨는 "업무상 과실이 없다"며 "만약 과실이 있었다고 해도 B 씨 사망과 인과관계는 없다"고 주장했다.

4년이 넘게 이어진 재판 끝에 법원은 A 씨의 오진으로 인해 조치가 늦어져 B 씨가 숨졌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을 감정한 다른 의사는 내시경 검사가 제때 진행돼 지혈했다면 비록 나이가 많았지만 피해자는 사망하지 않았을 가능성이 높다는 의견을 냈다"며 "피고인은 십이지장 출혈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어 "피고인은 치루가 출혈의 원인이라고 속단해 수술했다"며 "피해자는 정확한 진단이 늦어져 숨진 경우로 피고인의 과실과 사망 사이의 인과관계가 인정된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의사가 업무상 주의 의무를 소홀히 한 행위에는 엄중한 책임을 지울 필요가 있다"며 "피고인의 과실이 가볍지 않은 데다 큰 정신적 충격을 받은 유족이 엄벌을 탄원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조성진 기자
조성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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