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 수사1부(부장 김명석)는 26일 김 전 교육감에 대해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국가공무원법 위반 등 혐의로 전날 서울중앙지검에 공소제기를 요구했다고 밝혔다. 공수처에 따르면 김 전 교육감은 2018년 10월 부산교육청 실무자들에게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유죄를 확정받고 해직된 교사 4명에 대한 특별 채용 검토를 지시하고, 비정상적인 방법을 동원해 합격시킨 혐의를 받고 있다. 또 부교육감이 특별채용을 반대하며 결재를 거부하자 계획안에 ‘교육감 지시에 의해 특별채용 추진 계획을 마련함’이라는 자필 기재까지 하며 추진을 지시한 것으로 파악됐다. 결국 이 특별채용에는 김 전 교육감이 편의를 봐준 4명만 지원해 최종 합격했다는 것이 공수처 결론이다.
감사원은 2021년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의원들이 낸 공익감사청구를 근거로 감사를 벌인 뒤 올해 7월 김 전 교육감을 공수처에 고발했다. 공수처는 지난 7월 부산교육청과 김 전 교육감 자택을 압수수색했고 지난 14일에는 김 전 교육감을 소환조사했다.
검찰은 수사자료 등을 검토해 김 전 교육감에 대한 기소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김무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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