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욱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이 지난 1월 경기 과천시 정부과천청사에서 열린 공수처 출범 2주년 기자간담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뉴시스
김진욱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이 지난 1월 경기 과천시 정부과천청사에서 열린 공수처 출범 2주년 기자간담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뉴시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김석준 전 부산시 교육감의 해직교사 부정 특별 채용 혐의에 대해 검찰에 공소제기를 요구했다.

공수처 수사1부(부장 김명석)는 26일 김 전 교육감에 대해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국가공무원법 위반 등 혐의로 전날 서울중앙지검에 공소제기를 요구했다고 밝혔다. 공수처에 따르면 김 전 교육감은 2018년 10월 부산교육청 실무자들에게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유죄를 확정받고 해직된 교사 4명에 대한 특별 채용 검토를 지시하고, 비정상적인 방법을 동원해 합격시킨 혐의를 받고 있다. 또 부교육감이 특별채용을 반대하며 결재를 거부하자 계획안에 ‘교육감 지시에 의해 특별채용 추진 계획을 마련함’이라는 자필 기재까지 하며 추진을 지시한 것으로 파악됐다. 결국 이 특별채용에는 김 전 교육감이 편의를 봐준 4명만 지원해 최종 합격했다는 것이 공수처 결론이다.

감사원은 2021년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의원들이 낸 공익감사청구를 근거로 감사를 벌인 뒤 올해 7월 김 전 교육감을 공수처에 고발했다. 공수처는 지난 7월 부산교육청과 김 전 교육감 자택을 압수수색했고 지난 14일에는 김 전 교육감을 소환조사했다.

검찰은 수사자료 등을 검토해 김 전 교육감에 대한 기소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김무연 기자
김무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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