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직장가입자 건보료율 올해와 같은 7.09%…건보재정 흑자 ·민생 부담 고려
내년 건강보험료율이 2017년 이후 7년 만에 동결됐다.
보건복지부는 26일 건강보험 정책 최고의결기구인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건정심)를 열고 이같이 의결했다. 건보료율 동결은 2009년을 포함해 역대 3번째다.
이에 따라 내년도 직장가입자 보험료율은 올해와 같은 7.09%, 지역 가입자의 부과점수는 208.4원을 적용하게 된다. 월 평균 건보료 금액은 직장 가입자 14만6712원, 지역 가입자 10만7441원 수준이다.
내년도 건보료율이 동결된 것은 이례적이다. 연도별로 살펴보면 2017년 동결 이후 2018년 2.04%로 올랐으며 2019년 3.49%→2020년 3.20%→2021년 2.89%→2022년 1.89%→2023년 1.49% 올랐다.
정부는 지난달 4일 발표한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에서 국민 부담과 건보 재정여건, 사회보험 부담률 등을 감안해 2024년 건강보험료율 인상을 최소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건보 재정이 올해까지 3년 연속 흑자가 예상되고 누적 적립금이 지난해 12월 기준 23조8701억 원을 기록한 점도 동결 요인으로 분석된다.
복지부 관계자는 "건강보험 재정이 비교적 안정적인 상태"라며 "최근 물가, 금리 등으로 어려운 국민경제 여건을 고려해 건보료율을 동결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권도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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