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김용판 국민의힘 의원. 연합뉴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김용판 국민의힘 의원. 연합뉴스.


김용판 국민의힘 의원, 26일 ‘최근 4년 간 지방세 시효완성정리 현황’ 자료
2019년~2022년 시효 만료로 받을 수 없게 된 지방세가 2172억
4년 간 소멸액은 서울 837억, 경기 490억 등 순
시효 연장을 위한 지자체의 조세채권확인소송은 불과 1건 그쳐
김 의원 "체납 지방세 소멸시효 만료 전 행정소송 등 통해 결손 금액 줄여야"



최근 4년 간 시효 만료로 받을 수 없게 된 지방세가 2172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행정소송 등을 통해 시효를 연장할 수 있지만, 그동안 전국 지방자치단체가 제기한 조세채권확인소송은 단 1건에 불과해 소멸시효 만료 전 결손 금액을 최대한 줄일 대책을 모색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26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김용판 국민의힘 의원이 행정안전부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4년 간 지방세 시효완성정리 현황’ 자료에 따르면, 시효완성정리로 소멸된 체납 지방세는 총 2172억 가량인 것으로 집계됐다. 연도별로 살펴보면, 2019년 714억 원, 2020년 569억 원, 2021년 497억 원, 2022년 392억 원으로 나타났다.

지방세 징수권은 지방세기본법에 따라 행사할 수 있는 때부터 일정 기간 동안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로 인해 소멸하며, 이후 지자체장에 의해 ‘시효완성정리’된다. 체납된 지방세가 시효완성정리 될 경우 압류할 수 있는 다른 재산이 발견돼도도 영구히 받을 수 없게 된다. 시·도별로 시효완성정리 된 지방세는 서울이 837억 원으로 가장 많았으며, 이어 경기 490억 원, 경남 155억 원, 인천 127억 원, 부산 125억 원, 경북 115억 원 순이었다.

지자체는 지방세가 징수되지 않은 채 소멸시효완성 시점이 임박해지면 소멸시효의 중단을 위해 조세채권확인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지난 2020년에 법인세를 체납한 일본법인이 국내에 재산이 없어 압류 등의 조치를 하지 못했다면 국가가 조세채권의 소멸시효를 중단하기 위해 조세채권 확인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결도 나온 바 있다.

다만 일선 현장에서는 대다수의 지자체가 재판에서 이겨 시효가 늘어나도 세금을 받아낼 수 있다는 보장이 없다며 사실상 소송을 포기하고 있다는 분위기도 커지고 있다. 행안부가 김 의원에 제출한 ‘조세채권확인소송 진행 현황’ 자료에서도 전국 17개 시·도 지자체 중 최근 5년 간 전남에서 단 1건의 소송만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김 의원은 "성실히 세금을 내는 납세자와의 형평성을 위해서라도 세금징수를 위한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한데, 지자체 의 의지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체납 지방세 소멸시효 만료 전 행정소송을 통해서라도 결손 금액을 최대한 줄일 방안을 모색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최지영 기자
최지영

기사 추천

  • 추천해요 0
  • 좋아요 0
  • 감동이에요 0
  • 화나요 0
  • 슬퍼요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