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훈 10시간5분 진행돼 최장
영장 보조법정 319호도 있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구속영장 실질심사가 열린 서울중앙지법 321호 법정은 과거 박근혜 전 대통령과 양승태 전 대법원장,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 등 주요 거물급 인사들의 명운이 엇갈렸던 곳이다.
26일 이 대표의 실질심사는 오전 10시 7분쯤부터 유창훈(50·사법연수원 29기) 서울중앙지법 영장 전담 부장판사 심리로 열렸다. 서울중앙지법은 현재 2곳의 영장실질심사 법정을 운영 중이다. 321호가 주요 법정으로 쓰이고, 영장실질심사가 동시에 열릴 경우 보조 법정인 319호도 사용된다.
과거 주요 인사들은 모두 321호에서 실질심사를 받았다. 지난 2017년 3월 30일 ‘국정농단’ 사태로 수사를 받던 박근혜 전 대통령 역시 해당 법정에서 심문을 받았다. 당시 법원은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 등 박 전 대통령 정권에서 요직을 맡았던 인물들 역시 같은 법정에서 심사를 받았다.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으로 양승태 전 대법원장도 2019년 1월 이 법정에서 영장실질심사를 받고 구속됐다. 대법원장 출신이 구속 수감된 첫 사례로 기록됐다.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은 2020년 부당 합병 의혹으로 실질심사를 받았고, 영장은 기각됐다. 서훈 전 국가정보원장은 이 법정에서 약 10시간 5분 동안 실질심사를 받고 구속됐다.
이현웅 기자 leehw@munhwa.com
관련기사
주요뉴스
이슈NOW
기사 추천
- 추천해요 0
- 좋아요 0
- 감동이에요 0
- 화나요 0
- 슬퍼요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