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구속위기에 ‘정치 실종’
실손청구 등 90개 법안 처리 연기
대법원장 공백 한달 넘길 수도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사법리스크’로 국회가 사실상 멈춰 섰다. 이 대표의 구속 위기가 정국을 냉각시키다 못해 ‘정치 실종’ 상태에 빠트렸다는 분석이 나온다.

여야는 26일 열린 이 대표의 구속 전 영장실질심사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이 대표의 구속 여부는 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자 임명동의안 표결, 국회 상임위원회 개최, 민생법안 처리 등 과제에 미칠 파급력이 상당하기 때문이다. 특히 이 대표가 구속되면 21대 마지막 정기국회가 난항을 겪으면서 10월 본회의 개최 여부도 불투명해질 수 있다.

대법원은 이미 1993년 이후 30년 만에 권한대행 체제로 전환했다. 대법원장 공백에 따라 당장 전원합의체 심리·선고의 연기가 불가피한 상황이다. 대법관 중 한 명이 대법원장 권한대행을 맡게 되면서 상고심을 심리하는 소부 선고도 차질이 예상된다. 여야가 합의한 정기국회 일정에 따르면 다음 본회의는 오는 11월 9일에 열린다. 여야가 합의를 통해 10월 중으로 본회의 날짜를 잡지 못한다면 최소한 한 달 이상의 대법원장 공백이 발생하게 된다.

여야가 어렵게 합의한 민생법안도 발목이 잡혔다. 애초 지난 21일 국회 본회의에서는 98개 안건이 처리될 예정이었지만, 이 대표 체포 동의안 가결 이후 민주당이 중간에 본회의를 종료하면서 나머지 법안 90개 처리가 무기한 연기됐다. 당시 처리되지 못한 민생법안에는 중대 범죄 피의자들의 얼굴 사진을 공개하도록 하는 ‘머그샷 공개법’, 실손보험 가입 환자의 보험비 청구 절차를 간소화하고자 병원이 환자 진료 내용을 전산으로 보험사에 보내는 ‘실손보험금 청구 간소화법’, 음주운전 상습 차량에 대해 시동 잠금장치 설치를 의무화하는 ‘도로교통법’ 등이 있다. 국민의힘은 추석 연휴 이후 여야 합의로 10월 초 본회의를 잡고 민생법안 등을 처리하자는 입장이다. 그러나 여당의 바람은 전적으로 이 대표 구속 여부에 달렸다는 것이 정치권의 평가다.

이해완 기자 parasa@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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