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법원이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은행 대출 등을 위해 보유자산 가치를 부풀리는 사기 행각을 벌인 혐의를 인정했다.
26일(현지시간) 뉴욕타임스(NYT)와 AP통신 등 미 매체 보도에 따르면 뉴욕주 맨해튼지방법원의 아서 엔고론 판사는 이날 낸 약식재판 결정에서 트럼프 전 대통령과 트럼프 그룹이 은행 대출 등을 쉽게 하기 위해 자산가치를 크게 부풀렸다는 원고 측 주장을 일부 인정했다. 엔고론 판사는 또 트럼프 전 대통령과 트럼프 그룹의 뉴욕주 일부 사업 면허를 취소하고 기업활동에 대한 독립적인 감사가 이뤄지도록 명령했다.
앞서 레티샤 제임스 뉴욕주 검찰총장은 트럼프 전 대통령 측이 은행 대출 등을 용이하게 하기 위해 10년 이상 뉴욕의 저택과 최고급 아파트, 빌딩, 영국과 뉴욕의 골프장 등 다수의 자산 가치를 허위로 보고했다며 지난해 9월 뉴욕주 법원에 민사소송을 제기했다. 제임스 총장은 트럼프 전 대통령 측이 자산을 22억 달러(3조 원)가량 부풀려 대출기관, 보험사 등으로부터 부당이익을 취했다고 밝혔다.
트럼프 전 대통령 측 대리인은 "트럼프 전 대통령과 다른 피고인들은 사기를 인정한 이번 뉴욕주 판사의 결정에 대해 항소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황혜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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