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휠체어에 탄 채 서울구치소 나와 차량 탑승
지지자 30여 명 나와 ‘사랑합니다’ 등 연호
‘자녀 입시 비리’ 등으로 징역형을 확정받아 복역 중이던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부인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가 27일 가석방으로 풀려났다. 이로써 조국 전 장관을 비롯해 일가족이 모두 풀려나 한 집에 모일 수 있게 됐다.
정 전 교수는 이날 오전 10시 5분쯤 휠체어를 타고 수감 중이던 경기 의왕시 서울구치소를 빠져 나왔다. 이날 현장에는 정 전 교수의 지지자 30여 명이 나와 응원 문구가 적힌 손팻말 등을 들고 ‘정경심 고맙습니다’ ‘사랑합니다’ 등을 연호하며 기뻐했다.
휠체어를 타고 느린 속도로 정문 앞에 대기 중인 차량을 향하던 정 전 교수는 가석방 심경과 딸 조민 씨의 기소에 대한 의견 등을 묻는 기자들의 질문에는 아무런 답변을 하지 않은 채, 차량 탑승 전 지지자들을 향해서는 손 인사와 함께 고개를 숙여 목례했다. 정 전 교수가 탄 차량은 그대로 현장을 떠났다.
정 전 교수는 딸 조민 씨의 동양대 표창장을 위조하고 조씨의 입시에 부정한 영향력을 행사한 혐의(업무방해) 등으로 기소돼 지난해 1월 대법원에서 징역 4년을 확정받았다. 지난 2월에는 아들 조원 씨와 관련한 입시 비리 혐의 1심 재판에서도 유죄가 인정돼 징역 1년이 추가됐으나, 항소해 형이 확정되지는 않았고 현재 2심이 진행 중이다.
현행법상 유기징역을 선고받은 자는 형기의 3분의 1이 지나면 가석방될 수 있어, 확정된 징역 4년을 기준으로 정 전 교수의 만기 출소일은 2024년 8월이다. 그러나 정 전 교수는 그동안 건강 문제 등을 호소하며 여러 차례 형집행정지를 신청해 왔다.
지난해 10월에는 허리디스크 파열 및 협착, 하지마비 수술 등을 이유로 형집행정지를 신청해 1개월간 일시 석방되기도 했다. 추가 치료를 위해 석방 기간이 그해 12월 3일로 한 차례 연장됐으나, 정 전 교수가 신청한 2차 연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아 재수감됐다.
이후 정 전 교수는 건강 악화를 이유로 올해 4월 또 형집행정지를 신청했으나 불허 결정을 받았고, 7월에는 가석방 심사 대상에 올랐으나 부적격 판정을 받았다.
그러다 지난 20일 법무부는 가석방 심사위원회를 열고 정 전 교수에 대해 가석방을 허가했다.
임대환 기자
주요뉴스
이슈NOW
기사 추천
- 추천해요 0
- 좋아요 0
- 감동이에요 0
- 화나요 0
- 슬퍼요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