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법무부 장관. 문화일보 자료사진
한동훈 법무부 장관. 문화일보 자료사진


교도소에서 우표를 이용해 음란도서를 구입해 즐긴 일부 재소자들의 행태에 법무부가 제동을 걸고 나섰다.

법무부는 27일 ‘교정시설 음란도서 차단대책’을 수립해 다음 달부터 단계적으로 시행한다고 밝혔다.

법무부가 동원한 방법은 교정시설 수용자(재소자)가 시설 밖으로 우편을 보낼 때 우표를 하나만 사서 붙이도록 하는 것이다.

지금까지는 심부름업체가 수용자의 부탁을 받고 음란물·담배 등 금지 물품을 교정시설로 보내면, 수용자는 영치금으로 그 가격만큼 우표를 산 뒤 봉투에 담아 업체에 보내 왔다. 업체는 이 우표를 다시 현금으로 바꿔 수수료를 받아 챙겼다.

법무부는 이와 함께 심부름업체가 수용자 대상 영업에 사용해 온 무료 전자서신을 유료화하기로 했다. 심부름업체가 단체 홍보메시지를 발송하는 데 제약을 두기로 한 것이다.

오남석 기자
오남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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