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시·도교육청 중 최고 수준
내년 최저임금보다 2280원 많아



서울시교육청은 내년 교육청 소속 단기간·시간 비정규직들의 생활임금을 시간당 1만2140원으로 결정했다고 27일 밝혔다. 이는 올해 생활임금 1만 2030원보다 0.9%(110원) 인상된 금액으로, 지난 8월 정부에서 고시한 내년 최저임금 9860원보다 2280원 많다. 생활임금제를 도입하고 있는 전국 시·도교육청 중 최고 수준이다.

생활임금 적용 대상자는 서울시교육청 관내 학교와 교육행정기관에서 단시간(주 소정노동시간 40시간 미만) 및 단기간(1년 미만) 채용돼 일급제나 시급제로 임금을 받는 교육공무직원이다.

서울시교육청 생활임금은 지난 2021년(1만1010원) 1만1000원대를 넘겼으며, 지난해 1만2030원으로 2년 만에 1만2000원대를 초과했다.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 "2024년 서울시교육청의 재정 여건은 어려울 것으로 전망되지만, 서울교육 발전을 위해 애쓰는 기간제 근로자들을 위해 생활임금 인상을 결정했다"며 "교육청 노동자들의 삶의 질 향상에 보탬이 되길 희망한다"고 밝혔다.

이소현 기자
이소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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