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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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로 다툼 계속되며 원망…지난해 1·6월에도 살인미수


보험금을 노리고 어머니에게 자동차 부동액을 먹여 살해한 여성에게 징역 25년의 중형이 확정됐다.

27일 대법원 2부(주심 대법관 이동원)는 존속 살해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여성 A 씨에게 징역 25년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 대법원은 "징역 25년을 선고한 원심의 양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A 씨는 지난해 9월 23일 오전 인천 계양구의 한 빌라에서 60대 어머니 B 씨에게 자동차 부동액이 섞인 음료수를 마시게 해 살해한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A 씨는 지난해 1월과 6월에도 유사한 수법으로 B 씨에게 부동액을 탄 음료수를 먹여 숨지게 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도 있다. 채무에 시달리던 A 씨는 B 씨 명의로 몰래 대출받은 돈을 갚지 못해 소송이 걸리고 B 씨의 보험금 4000만 원을 탕진했다. 이 같은 사실이 들통나 질책받자, A 씨는 어머니를 살해해 보험금으로 채무를 변제하기 위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1심과 2심은 모두 A 씨에게 징역 25년을 선고했다.

이현웅 기자
이현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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