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광주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고수익을 미끼로 투자자를 모집해 3000억 원대 투자금을 불법 유치한 혐의(유사수신·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사기)로 광주지역 모 시행사 대표 A 씨를 구속 송치했다고 27일 밝혔다. 또 A 씨의 범행에 가담한 임직원 등을 입건해 보강 수사를 벌이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A 씨는 지난 2020년부터 올해까지 경남 창원시 건물 신축사업비 모집 등의 명목으로 연 28~48%의 고수익 보장을 약속하고 투자자 852명으로부터 3534억 원의 투자금을 받아 이중 229억 원을 빼돌린 혐의를 받는다. 경찰 조사 결과 A 씨는 부동산 신축과 분양사업들이 실체가 없음에도 광주 남구에 본사를 두고 창원·전북 전주·광주 서구 등에 센터를 설립해 조직적으로 투자유치 활동을 벌인 것으로 조사됐다.
이 과정에서 투자금의 약 94.9%를 투자금 ‘돌려막기’와 신규 투자자 모집에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 관계자는 "추가 고소장이 접수되고 있어 피해 금액이 더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며 "어려운 경제 상황 속에서 서민들을 대상으로 하는 민생침해 금융범죄에 엄중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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