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대표 직접관여 증거 부족”
핵심인물 침묵속 난항 예고


검찰은 2021년 9월 대장동 개발 의혹을 시작으로 지난 2년간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수사에 총력전을 펼쳤지만, 구속영장이 기각되면서 수사 동력에 차질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수사가 진행되는 동안 민주당 등이 주장해 왔던 ‘표적 수사’ 비판이 더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

27일 유창훈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검찰이 청구한 이 대표 구속영장을 기각하면서 위증교사 혐의를 제외하고는 혐의 소명이 전반적으로 부족하다는 취지로 기각 사유를 설명했다. 검찰 안팎에서는 이 대표 구속영장 기각은 관련된 수사의 핵심 증인인 정진상 전 민주당 정무조정실장,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김인섭 전 한국하우징기술 대표,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 등이 입을 다물면서 검찰이 직접 증거 확보에 어려움을 겪었기 때문이란 분석이 나온다.

그럼에도 검찰 관계자가 수사 과정에서 촘촘하고 구체적인 증거를 확보했다고 수차례 밝힌 것은 자신들의 수사력 부족을 감추려 한 거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이 대표 영장 기각은 향후 이들의 입을 더 다물게 해 남은 수사에도 적지 않은 차질이 우려된다는 분석이다. 2021년 9월 검찰이 ‘대장동 특혜 개발 의혹 전담수사팀’을 구성하고, 지난해 새롭게 수사팀을 꾸린 뒤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 남욱 변호사, 정영학 회계사 등 민간 개발업자들을 잇달아 소환해 이 대표가 인허가 특혜를 제공하고, 그 대가로 428억 원을 받기로 약속했다는 취지의 진술을 확보했다. 하지만 정작 핵심인 김 씨는 “유 전 본부장 등에게 한 말은 거짓말”이었다고 부인했다.

다만 법원은 백현동 의혹에 대해 이 대표의 관여를 의심할 여지가 있다고 지적하고, 위증교사 혐의에 대해서는 직접적으로 “소명되는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다. 향후 재판 과정에서 유죄를 이끌어낼 여지가 있다고 검찰은 보고 있다.

염유섭 기자 yuseoby@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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