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왼쪽) 법무부 장관과 이원석(오른쪽) 검찰총장이 27일 오전 출근길에 법원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 기각과 관련한 발언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김동훈 기자
한동훈(왼쪽) 법무부 장관과 이원석(오른쪽) 검찰총장이 27일 오전 출근길에 법원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 기각과 관련한 발언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김동훈 기자


■ ‘이재명 영장 기각’ 파장

법원 “공적감시 대상인 점 감안
배임·뇌물죄는 다툼소지 있어”

검찰 “납득 어렵고 매우 유감”
이원석 “정치문제로 변질 안돼”
한동훈 “수사 차질은 없을 것”




유창훈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7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구속영장을 기각하면서 이례적으로 총 892자 분량의 사유를 통해 판단 근거를 자세하게 설명했다. 이 대표가 받은 주요 혐의 중 위증교사 혐의만 소명된다고 판단했고, 백현동 개발 관련 배임과 쌍방울 불법 대북송금 제3자 뇌물 혐의에 대해서는 다툼의 여지가 있다고 봤다. 법원은 이 대표가 정당 대표라는 점을 들어 공적 감시와 비판의 대상이어서 증거 인멸 염려가 적다는 취지의 판단도 내렸다. 검찰은 이에 대해 “모순”이라고 반발했다.

유 부장판사는 백현동 사건에 대해 “성남도시개발공사의 사업 참여 배제 부분은 피의자의 지위, 관련 결재 문건, 관련자들의 진술 등을 종합할 때 피의자의 관여가 있었다고 볼 만한 상당한 의심이 들기는 한다”면서도 “직접 증거 자체는 부족한 현시점에서 사실관계 내지 법리적 측면에서 반박하고 있는 피의자의 방어권이 배척될 정도에 이른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고 봤다. 대북송금 사건에 대해선 “핵심 관련자인 이화영(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진술을 비롯한 현재까지 관련 자료에 의할 때 공모 여부, 관여 정도 등에 관해 다툼의 여지가 있다고 보인다”고 했다.

특히 유 부장판사는 검찰이 가장 공을 들인 ‘증거인멸 염려’ 대부분에서 사실상 이 대표 측 손을 들어줬다. 위증교사 및 백현동 개발 특혜 사건에 대해서는 “현재까지 확보된 인적·물적 자료에 비추어 증거인멸 염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봤고, 대북송금 사건에 대해서도 “주변 인물에 의한 부적절한 개입을 의심할 정황이 있지만 직접 개입했다고 단정할 자료가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이 대표가 ‘공적 감시의 대상’이라고 밝힌 점도 눈에 띈다. “별건 재판에 출석하고 있는 피의자의 상황, 정당의 현직 대표로서 공적 감시와 비판의 대상인 점을 감안할 때 증거인멸 염려가 있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는 것이다. 일각에서는 이 부분을 놓고 이 대표의 야당 대표라는 신분이 판단에 영향을 준 것이 아니냐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검찰은 법원의 판단에 대해 “(검사 사칭 사건) 위증교사 혐의가 소명됐다는 것은 증거인멸을 현실적으로 했다는 것”이라며 납득하기 어렵다는 뜻을 밝혔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이날 출근길에 기자들과 만나 “이 대표에 대한 결정은 죄가 없다는 것이 아니다”라며 “검찰이 절차에 따라 공정히 수사해왔고 앞으로도 그렇게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원석 검찰총장도 출근길에 “법원의 결정이 검찰과 상당한 견해 차이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며 “지금까지 해 왔던 것처럼 앞으로도 오로지 증거와 법리에 따라서만 수사와 재판, 그리고 사법 절차에 충실히 임하도록 할 생각”이라고 말했다.

검찰 수사가 정치적이라는 야당의 비판에 대해 이 총장은 “사법은 정치적 문제로 변질돼서도 안 되고 변질되지도 않는다”고 전했다. 한 장관도 “무리한 수사라는 말에 동의하시는 국민이 얼마나 계실지 모르겠다”고 밝혔다.

정선형·김무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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