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원·수족관 외 전시 금지
위반땐 2년이하 징역형 가능
판매업자는 영업허가 받아야


올해 12월 14일부터 야생동물 카페나 야생동물 판매시설 등 동물원·수족관 외 시설에서 살아있는 야생동물의 전시행위가 금지된다. 다만 시행 전날인 12월 13일까지 전시금지 유예 신고 접수가 완료된 기존 전시시설의 경우 오는 2027년 12월 13일까지 유예받게 된다. 이에 따라 서울시는 행정 절차 시간 등을 고려, 11월 30일까지 신고를 해야 전시행위 금지 유예를 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27일 시에 따르면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야생동물 전시행위 금지 조항이 신설됨에 따라 동물원·수족관 이외의 시설에서 살아있는 야생동물을 신고 없이 전시할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 벌금의 처벌을 받을 수 있다. 이 법률에 따르면 야생동물은 산, 들 또는 강 등 자연 상태에서 서식하거나 자생하는 동물로 정의된다. 최근 비좁은 사육장 안에 야생동물을 가둬놓거나 오물을 제때 처리하지 않는 등 몇몇 야생동물 카페 등의 관리 미흡으로 동물 학대 논란이 불거지면서 전시행위 금지 조항이 신설됐다. 경북 한 목장에서 갇혀 있던 사자가 탈출했다가 사살당한 사건은 야생동물 관리 강화 흐름의 계기가 되기도 했다.

야생동물 전시시설은 기존에는 사업자등록 신고만으로도 영업이 가능했지만 법 개정 이후에는 동물원으로 허가를 받아야 야생동물을 전시할 수 있게 된다. 단 포유류가 아닌 안전한 종 등 조건에 맞춰 제한적으로 전시하거나 야생동물 판매업을 하는 곳에서는 2025년 12월 14일 이후 영업허가를 받을 경우 야생동물을 전시할 수 있다. 또 법 시행에 앞서 법률 공포 당시(2022년 12월 13일) 이미 영업을 하고 있던 기존 전시자는 올해 12월 13일까지 신고 절차가 완료되는 경우 신고 동물에 한해 2027년 12월 13일까지 전시할 수 있다. 행정 절차 시간 등을 고려할 때 신고의 물리적 마감은 11월 30일 오후 6시까지다. 신고 대상은 등록된 동물원·수족관이 아닌 야생동물 카페, 야생동물 판매시설 등에서 살아있는 야생동물을 전시하는 자로서 야생동물 10종 그리고 50개체 미만으로만 신고할 수 있다. 야생동물 또는 가축을 10종 이상 또는 50개체 이상 보유·전시하는 시설은 동물원으로 등록해야 한다. 시 관계자는 “유예기간 중 신고된 동물의 전시는 가능하나 만지기·먹이 주기 등의 부적절한 체험행위는 금지된다”고 밝혔다.

이정민 기자 jay@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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