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재판부 "동료 선처 탄원·우발적 범행 고려"
수술과 관련한 요청을 거부한 후배 전공의에게 욕설한 의사에게 벌금형의 선고유예가 내려졌다.
대전지법 형사5단독(김정헌 판사)은 의료법 위반과 모욕 혐의로 기소된 30대 의사 A 씨에게 벌금 100만 원의 선고를 유예했다고 28일 밝혔다. 선고유예는 가벼운 범죄에 대해 일정 기간 형의 선고를 미루고, 유예일로부터 2년이 지나면 사실상 없던 일로 하는 판결을 뜻한다.
대전 모 종합병원 교수 A 씨는 지난 2021년 7월 병원 수술실에서 수술을 집도하던 중 후배 전공의 B 씨에게 ‘수술이 끝나내는 대로 대기 중인 다른 환자의 추가 수술을 준비해 달라’고 요청했다. B 씨가 이를 거절하자 A 씨는 간호사 등 다른 사람들 앞에서 큰소리로 "죽여버린다. 맞고 싶냐"고 욕설하고 모욕한 혐의로 기소됐다.
A 씨는 "네가 의사냐"는 말 외에 협박이나 모욕은 없었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목격자의 진술 등을 토대로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지는 못했지만, 동료들이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는 점, 추가 수술이 지연될까 봐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김대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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