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절에 본가에 머물겠다며 외출제한 명령 예외 조치를 받은 성범죄자가 약속을 어기고 늦은 밤 길거리를 배회해 벌금형을 받았다.
서울북부지법 형사1단독(신상렬 부장판사)은 전자장치부착 등에 관한 법률 위한 혐의로 기소된 40대 A 씨에게 벌금 1000만 원을 선고했다고 28일 밝혔다.
판결문에 따르면, 2007년과 2016년, 2018년에 성범죄로 유죄 판결을 받은 A 씨는 지난해 5월 형기를 마치고 출소, 내년 3월까지 전자장치 부착 기간이 연장됐다. 이 기간 그는 매일 오전 1시부터 5시까지 집 밖으로 나가지 못하는 외출제한이 걸린 상태였지만, 설 명절인 지난 1월 18일부터 23일까지 본가에 머무는 조건으로 외출 제한이 일부 조정됐다.
하지만 A 씨는 외출 제한 조정 기간인 같은 달 21일 오전 1시 4분쯤 본가인 서울 은평구가 아닌 도봉구 집 근처 편의점에서 담배를 사고 11분가량 배회했다. 또한, 지난 7월에는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 음주하지 말라는 명령도 어기고 지인들과 맥주를 마시다가 서울보호관찰소 직원에게 적발되기도 했다. 적발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는 0.162%였다고 한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누범 기간 중 각 범행을 저질렀고 준법의식이 미약하다"며 "다만 범행을 반성하고 있고, 범행 전에 준수사항 일시 조정을 신청하는 등 절차를 준수하고자 하는 노력을 보였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김대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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