벌금을 내지 않아 수배된 60대 남성이 노상 방뇨 중 시민과 다투다가 출동한 경찰에 덜미를 잡혔다.

28일 경찰에 따르면, 경기 남양주시 다산동의 한 길거리에서 노상 방뇨를 하던 60대 남성 A 씨와 한 시민이 말다툼을 벌였다. 신고를 접수한 경찰은 두 사람을 분리한 뒤 인적 사항을 물었고, A 씨는 답변을 피했다.

경찰은 이를 수상하게 여겨 끈질기게 추궁, A 씨의 인적 사항을 확보했다. 사건 현장에서 수배자 조회를 한 결과 A 씨가 건설산업기본법 위반 혐의로 법원으로부터 부과받은 벌금 150만 원을 내지 않은 ‘B급 수배자’라는 사실이 확인됐다.

경찰은 A 씨를 인근 파출소로 데려가 사건 경위를 조사했다. A 씨는 벌금 150만 원을 내고 풀려났다.

김대영 기자
김대영

기사 추천

  • 추천해요 0
  • 좋아요 0
  • 감동이에요 0
  • 화나요 0
  • 슬퍼요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