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티이미지뱅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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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스에 질식한 것으로 추정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검토


추석 연휴를 앞두고 맨홀 안에서 작업하던 청년 2명이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경찰과 고용노동부는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여부를 검토하고 있다.

28일 소방당국에 따르면, 경남 김해시 진영읍에 있는 맨홀 내부에서 작업하던 20대와 30대 남성 2명이 숨진 채 지난 26일 발견됐다. 이들은 6m 깊이 맨홀에서 오수관 유량 조사하다가 사고를 당한 것으로 파악됐다.

앞서 맨홀 뚜껑이 열린 채 한참이 지나도 작업자가 나오지 않은 걸 이상하게 여긴 인근 마을 주민이 사고를 신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소방당국이 사고 현장에 도착했을 때는 이미 작업자 2명 모두 사망한 상태였다.

경찰은 사인을 가스에 의한 질식으로 추정하고 있으며, 구체적인 사고 경위를 파악 중이다. 고용노동부와 함께 지방자치단체 및 업체 등이 밀폐 공간 작업 지침을 지켰는지를 살피며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를 조사하고 있다.

김대영 기자
김대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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