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원, "가산세 부과 정당"
시가의 반값에 부동산 지분을 사고 팔았다가 5억 원 가량의 ‘세금 폭탄’을 맞은 아버지와 아들이 소송을 제기했지만 패소했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부장판사 김정중)는 부자(父子) 관계인 A·B·C씨가 서울 성북세무서장을 상대로 제기한 양도소득세 부과 처분취소 소송을 기각했다.
아버지인 A씨는 10년 전 배우자로부터 7억 원에 취득한 서울 노원구의 부동산 지분을 2019년 10월 그대로 아들인 B·C에게 절반씩 양도했다. 세무서에 신고한 양도가액(취득가액)은 10년 전과 같은 7억 원이었다.
그러나 성북세무서는 이 가액에 문제가 있다고 보고 2개 감정평가법인에 감정을 의뢰했다. 감정 결과, 평균 가격은 15억8500만 원으로 A씨 부자가 거래한 가격의 2배 이상이었다. 평가 기준일은 2020년 2월로 이들이 거래한 지 약 4개월 뒤였다.
성북세무서는 이 결과를 ‘시가’로 보고 납부불성실가산세 등을 합해 양도소득세와 증여세 등 총 4억9000여만 원을 부과했다.
이에 A씨 행정소송에 나섰다. A씨는 거래 당시 유사 거래나 감정가액이 없었기에 사후 소급 감정을 통한 세금 부과는 조세법률주의에 위반된다고 주장했다.
그런데, 실제로는 문제의 부동산과 같은 건물 다른 층에 용도까지 학원으로 같은 부동산이 원고의 거래와 이틀 차이로 매매된 것으로 나타났다.
감정평가로 나온 시가는 이 유사 거래를 기반으로 도출된 것으로, 재판부는 "객관적 교환가치를 적정하게 반영했다"고 판단했다.
A씨 부자는 제대로 신고를 못 한 것은 세법의 해석이나 적용의 견해 차이에 따른 것으로,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정당한 사유가 있기 때문에 가산세 부과는 위법하다고 주장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재판부는 "법률의 부지나 착오 또는 해석·적용의 잘못에 불과하다"며 "원고들은 부동산에서 150m 떨어진 중개사무소에 문의했다면 어려움 없이 유사 거래를 파악할 수 있었지만, 이런 노력을 기울였다는 사정도 보이지 않는다"고 기각 사유를 밝혔다.
재판부는 또 사전에 지도나 안내 없이 가산세를 부과한 것은 적법절차 위배라는 원고 주장에 대해서도 "법령상 세무서장에게 이같은 의무가 인정된다고 볼 아무 근거가 없다"고 받아들이지 않았다.
임대환 기자
주요뉴스
이슈NOW
-
관련기사
57[속보]이 대통령 ‘잘할 것’ 65%·‘잘못할 것’ 24%…민주 45%·국힘 23%-NBS
[속보]이재명 시계 만든다…李 “제작 지시, 기대해주셔도 좋다”
-
관련기사
27尹 오늘 2차 소환 불응…경찰 “일과 끝날 때까지 기다릴 것”
‘비화폰 삭제 의혹’ 尹 전 대통령, 경찰 소환조사 불응 방침
-
관련기사
104‘안미경중’ 경고 이어… 미, 이재명 대통령에 ‘中 거리두기’ 요구
투표율 79.4%, 1997년 이후 최고치… 광주 83.9%로 1위·제주 74.6% 최저
기사 추천
- 추천해요 0
- 좋아요 0
- 감동이에요 0
- 화나요 0
- 슬퍼요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