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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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스터미널 위반 건수가 최다


버스터미널, 고속도로 휴게소 등 다중이용 시설의 식품위생법 위반 건수가 최근 3년 동안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29일 김원이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제출받은 식품위생법 위반 현황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20∼2022년 다중이용시설 내 식품위생법 위반 건수는 모두 135건이었다. 2020년 33건에서 2021년 42건, 2022년 60건으로 해마다 늘었다.

시설별로 보면 버스터미널이 64건(47.4%)으로 가장 많았다. 기차역 30건(22.2%), 고속도로 휴게소 29건(21.5%), 공항 12건(8.9%) 순으로 이어졌다. 사유별로는 ‘기준 및 규격 위반’이 41건(30.4%)으로 최다였다. ‘위생교육 미이수’는 31건(23.0%), ‘위생적 취급기준 위반’과 ‘영업 변경 신고 위반’은 각각 25건(18.5%), 16건(11.9%)이었다.

서종민 기자
서종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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