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내부 사진.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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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 징역 4개월에 집유 1년…"성적 모욕의 경멸적 표현, 군 기강 문란"


현역병 근무 시절 부대원에게 여군 상관을 성적 행동의 대상으로 삼고 싶다는 취지로 말한 20대가 전역 후 상관 모욕죄로 집행유예형을 선고 받았다.

춘천지법 영월지원 형사1단독 김시원 판사는 상관 모욕, 폭행 혐의로 기소된 A(23)씨에게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고 30일 밝혔다.

A 씨는 지난해 5∼7월 강원도 철원의 한 군부대 내 생활관에서 병사로 복무하던 중 부대원들이 있는 자리에서 부사관 B 씨의 신체 부위를 거론하며 ‘섹시 하지 않냐’, ‘때려주고 싶다’고 말하는 등 3차례에 걸쳐 성적으로 모욕한 혐의로 기소됐다. A 씨는 같은 해 5월에는 부대원 C 병사가 코로나19에 확진돼 전투력 복원센터에 격리됐다가 부대로 복귀하자 4∼5회 폭행한 혐의도 받는다.

이에 대해 A 씨는 재판에서 "자신의 발언은 상관 모욕죄에서 말하는 모욕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김 판사는 "특별한 감정적 유대가 없는 여성에 대해 성적인 행동의 대상으로 삼고 싶다는 취지의 발언을 하는 것은 해당 여성에게 성적 모욕감을 불러일으키기에 충분한 경멸의 표현"이라며 "더욱이 군조직의 질서, 상관모욕죄의 입법 취지 등을 종합할 때 피고인의 발언은 상관 모욕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이어 "상관 개인의 명예를 보호하기 위한 데 그치지 않고 상명하복의 질서를 전제로 하는 군 기강이나 지휘체계의 문란을 방지함에 목적이 있는 만큼 중대한 범죄"라고 덧붙였다.

김규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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