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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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귀는 여성이 출장으로 집을 비운 사이 수천만 원어치 명품 시계, 가방 등을 훔친 30대에게 징역형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대구지법 형사5단독 정진우 부장판사는 절도 혐의로 기소된 A(33) 씨에게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일 밝혔다.

A 씨는 지난 3월 29일 여자친구인 B 씨가 출장을 가자 B 씨 집에 들어가 옷방에 있던 금고를 열어 유명 브랜드 시계와 목걸이, 골드바 등 3200만 원 상당의 금품을 훔쳤다. A 씨는 이튿날에도 B 씨 집에 들어가 옷방에 있던 고가 가방 4개를 훔치는 등 이틀간 3차례에 걸쳐 모두 8700만 원 상당 금품을 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정 부장판사는 "훔친 물품 액수가 크고 범행 방법, 내용, 횟수 등을 보면 피고인 죄책이 중하다"며 "피해자에게 피해 물품을 전부 돌려주고 합의한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조성진 기자
조성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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