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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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께 살던 80대 노모를 둔기로 살해한 50대 아들이 중형을 선고받았다.

전주지법 제13형사부(부장 이용희)는 존속살해 혐의로 구속기소 된 A(55) 씨에게 징역 18년을 선고하고 1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을 명령했다고 1일 밝혔다.

A 씨는 지난 1월 25일 오후 5시 18분쯤 전북 전주시 자택에서 80대 어머니의 머리와 얼굴 등을 둔기로 여러 차례 내리쳐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범행 이후 인근 PC방으로 이동해 SNS로 음악방송을 시청하면서 춤을 추기도 한 것으로 조사됐다.

평소 정신질환을 앓던 A 씨는 어머니가 숨져 있는 집으로 다시 들어가 일상생활을 하다가 첫째 아들이 ‘어머니와 연락이 닿지 않는다’고 경찰에 신고하면서 범행이 발각됐다. A 씨는 살인 혐의를 부인했으나 그의 옷과 둔기에서 어머니의 DNA가 검출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반인륜적, 반사회적 범죄를 저질렀는데도 납득할 수 없는 변명으로 일관하며 후회의 모습조차 보이지 않고 있다"며 "피고인이 망상형 정신 질환으로 심신미약 상태에서 범행한 점, 형사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감안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김규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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