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소·고발 담당하는 경찰청·해양경찰청서 특히 다발
법무부·외교부·행안부·식약처서도 3명 씩 징계 처분
지난해 15개 정부 부처 소속 국가공무원 50명이 ‘직장 내 괴롭힘’으로 징계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경찰청·해양경찰청에서 직장 내 괴롭힘의 발생 빈도가 압도적으로 높았다.
3일 인사혁신처가 더불어민주당 양경숙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국가공무원 징계령 상 ‘우월적 지위 등을 이용한 비인격적 부당행위’(직장 내 괴롭힘)로 징계받은 공무원은 50명이다.
직장 내 괴롭힘이 발생한 정부 부처는 총 15곳이었다. 이중 경찰청·해양경찰청이 각각 15명, 14명으로 압도적으로 많았다. 직장 내 괴롭힘 고소·고발 사건을 조사해야 하는 수사기관에서 가장 많은 징계자가 나온 것이다.
법무부·외교부·행정안전부·식품의약품안전처 등에서도 각각 3명이 징계 처분을 받았다. 국방부·국토교통부·농림축산식품부·문화체육관광부·보건복지부·해양수산부·국세청·농촌진흥청·병무청 등 9개 부처에서도 각각 1명의 피징계자가 나왔다.
정부는 국가공무원 징계령에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한 징계 기준을 별도로 신설해 2021년 12월 30일부터 시행 중이다.
개정 징계령은 직장 내 괴롭힘을 ‘우월적 지위 등을 이용한 비인격적 부당행위’로 정의하고 비위 정도가 악의적이면 해임·파면 처분까지 할 수 있도록 했다.
이전까지 직장 내 괴롭힘을 징계령 상 ‘직무상 부당행위’ 중 하나로 처벌한 것에서 나아가 구체적인 비위 행위로 특정하고 처벌 수위도 높였다.
양경숙 의원은 "국가공무원 징계령 시행 이후 공직 내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한 경각심이 높아지고 있다"며 "공무원들이 소신 있게 업무에 전념할 수 있는 환경 조성을 위해 정부가 제도를 적극적으로 운영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호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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