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비 마련 위해 범행" 진술

추석 연휴 전 강원 한 금은방에서 1600만 원 상당의 골드바를 훔쳐 달아난 30대가 구속됐다.

강원 고성경찰서는 절도 혐의로 30대 A씨를 구속했다고 3일 밝혔다.

A씨는 지난달 27일 오후 고성군 한 금은방에서 "골드바를 사겠다"고 속인 후 60대 주인이 한눈을 파는 사이 37.5g짜리 골드바 5개(1675만 원 상당)를 훔쳐 달아난 혐의를 받는다.

폐쇄회로(CC)TV 영상을 토대로 A씨 동선을 추적하던 경찰은 지난달 30일 낮 12시 30분께 고성군의 한 건물 안으로 향하던 A씨를 발견하고 긴급체포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생활비 마련을 위해 이같이 범행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A씨가 훔친 골드바 5개 중 남아 있던 3개를 회수했다.

경찰은 조만간 사건을 검찰에 넘길 방침이다.



김호준 기자
김호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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