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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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행정처가 의정부지법과 춘천지법에 가사과 신설을 추진한다. 전국 법원에 접수되는 가사 사건이 해마다 증가하는 데다 가사 사건은 특수성이 강한 만큼 전담 재판부 및 지원부서가 필요하다고 보고 있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원행정처는 지난달 26일 의정부지법과 춘천지법에 가사·소년 사건을 전담하는 ‘가사과’를 신설하는 ‘법원사무기구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입법 예고했다. 법원행정처는 "가사·소년사건에 대한 민원인의 편의 도모 및 프라이버시를 보호하고 업무의 전문성과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 가사과를 신설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대한 의견은 오는 5일까지 취합할 예정이다.

신설되는 가사과는 △가족관계등록사무감독 △후견등기에 관한 사항 △가족관계등록비송 및 협의이혼사건의 접수 및 처리에 관한 사항 △가사, 가사비송ㆍ가사신청에 관한 사항 △소년·가정보호·피해자보호명령·아동보호·피해아동보호명령에 관한 사항을 관장하게 된다. 해당 사항은 현재까지 각 법원의 총무과, 민사과, 형사과 등이 나눠 담당해 왔다.

의정부·춘천지법에 가사과가 신설되면 전국 모든 법원은 가사 전담 부서가 생기게 된다. 법원행정처는 예산과 인력 문제로 당장 가정법원을 당장 세우기 어려운 지역 법원에 가사과를 만들었다. 앞서 청주지법은 2018년, 창원·제주·전주지법은 2019년에 가사과를 신설했다. 서울·인천·수원·대전·대구·부산·울산·광주에는 가사·소년 사건만 다루는 가정법원이 세워져 있는 상태다.

가사·소년 사건은 법적 다툼에 따른 법리적 판단을 내리는 것 외에도 부모의 이혼에 따른 자녀의 훈육 및 지원 문제, 소년들의 재범 방지 교육 문제 등을 총괄해 별도의 전문성을 요구하는 만큼 독립적으로 운영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컸다. 가사사건 접수 건수가 해마다 증가하고 있다는 점도 가사 사건 전담 처리 부서가 필요한 이유로 꼽힌다. 사법연감에 따르면 한 해 동안 접수된 가사사건 수는 2013년 14만3874건에서 지난해 17만7310건으로 해마다 증가해 왔다.

한 현직 판사는 "가사사건은 일반 형사·민사사건과는 결이 다르고 후견·복지 문제로 외부 전문가와 협업해야 하는 만큼 전문성이 필요하다"며 "궁극적으로 각 지역마다 가정법원이 세워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무연 기자
김무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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