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 “코로나19 확산 초 발생한 문제…복무관리 철저히 이행”
공기업인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지난해 1~6월 코로나19 확진으로 병가를 낸 직원 10명 중 6명으로부터 확진 증빙서류를 제대로 받지 않고도 병가를 허용해 준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허술한 관리체계를 틈타 일부 직원이 코로나19 확진을 핑계로 거짓 병가를 낸 사실이 적발됐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유경준(사진) 국민의힘 의원이 4일 LH로부터 제출받아 공개한 감사원의 ‘공직자 복무관리 실태 등 점검’ 감사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상반기 코로나19 확진으로 병가를 사용한 LH 직원 2612명 중 1639명(62.7%)은 코로나19 확진 증빙서류를 제출하지 않고 병가를 사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 중 3명은 코로나19에 걸리지 않았음에도 거짓으로 병가를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감사원은 LH가 자체적으로 관리하던 코로나19 확진 이력과 질병관리청의 기록을 비교·검토해 이러한 사실을 확인했다. 감사원이 감사에 착수하며 증명서 제출을 요구하자 이들은 간호사인 아내로부터 가짜 증명서를 받아 제출하거나, ‘음성 확인서’를 ‘양성’으로 위조해 제출하기도 했다.
이밖에 건강검진을 사유로 공가를 낸 뒤 실제로는 다른 날 건강검진을 받고, 교육파견 기간에는 휴가를 사용하지 않은 채 해외여행을 다녀온 임원도 적발됐다. 임원 A 씨는 2020년과 2021년 두 차례 건강검진을 사유로 공가를 냈으나, 실제로는 다른 날에 건강검진을 받았다. 게다가 해당 건강검진을 위해 업무 목적으로 서울 출장을 신청하기도 했다. A 씨는 LH의 토지주택대학교(LHU) 파견 기간에 유급 휴가를 신청하지 않은 채 해외여행을 다녀온 사실도 확인됐다.
유 의원은 “LH 임직원의 공직기강 해이가 매우 심각하다”며 “임직원에 대한 복무규정 교육이 제대로 이뤄지도록 철저히 관리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LH 관계자는 “관련 서류 미제출은 코로나19 대량 확산 초기에 발생한 문제들”이라며 “병가 사용 직원으로부터 확진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받아 확인하는 등 직원에 대한 복무 관리를 철저히 이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후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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